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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한국통신 직원, 경찰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일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4. 2. 경 사기의 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5. 4. 2. 09: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통신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당신 집 전화가 도용되고, 기업은행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1억 2,000만 원의 돈이 세탁되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그러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명목으로 2015. 4. 2. 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985,981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850,000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28,000,000원 등 합계 36,835,981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5. 4. 2. 13:07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 지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6,835,981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5. 28. 경 사기의 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2015. 5. 28. 10:00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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