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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12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4. 1.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D 검사인데 C 씨 명의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가 여러 개가 개신되었으며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들이 C 씨를 고소하였다.

신한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현재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을 전부 새로운 계좌로 이체하여 놓아라.

그러면 돈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보증을 서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신한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2,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허위 E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2,2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1:49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97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 4,170만 원을 인출하여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금액을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 인의 인출행위는 결과적으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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