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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단78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금융정보가 필요 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이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 로부터 통장 계좌번호 및 보안카드 등의 개인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직접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0. 29. 10: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 2동 143-42에 있는 선 릉 역 10번 출구에서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입금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2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 사기의 피해자로 확인되니 계좌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00 경 인터넷 뱅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1,20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3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7에 있는 하나은행 역 삼 역금융센터에서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1,200만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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