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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감시 책을 모집하여 인출 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감시 책으로 하여금 인출 책이 현금을 인출할 때 이를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출 책, 감시 책을 관리하는 국내 현금 인출 총 관리자 역할을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한국통신,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후 사실은 피해자의 통장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 하라고 속이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전화통화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게 하며,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 불상의 감시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4. 2. 보이스 피 싱 범행 피고인은 2015. 2. 경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구하기 위해 과거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G에게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자신의 친구인 H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아 피고인을 통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4. 2. 09:30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한국통신,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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