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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전화통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계좌를 공급하고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었고,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5. 28. 10: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르노 삼성자동차 내 하청업체인 ( 주) 포스 코 테크 E 인데 알루미 륨 17톤 가량 한 차가 있으니 kg 당 단가를 1,75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46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3,918,500원을, 같은 날 13:28 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로 30,357,250원을 송금 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5. 28. 10:00 경 성남 낙원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중 30,3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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