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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5 2018고단2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1 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7년 4월 및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6,947,27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485,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피해자 근무기간 체불내용 체불임금 1 E 2014. 4. 15.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2017년 4월 및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임금 6,947,270원 2 F 2014. 4. 17. 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2017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5,523,998원 3 G 2014. 10. 29.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임금 5,519,462원 4 H 2015. 6. 15. 경부터 2017. 9. 1. 경까지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임금 4,789,041원 5 I 2016. 10. 19. 경부터 2017. 9. 3. 경까지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임금 3,957,500원 6 J 2016. 11. 20. 경부터 2017. 8. 2. 경까지 2017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2,748,088원 퇴직 근로자 총 6명의 합계 29,485,359원의 임금을 미지급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퇴직금 7,489,772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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