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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고단6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5. 1. 20.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12,800,000 원 및 퇴직금 30,369,500원, 2004. 12. 20.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12,683,380 원 및 퇴직금 30,263,220원 합계 86,11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합계 1억 31,915,658원과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 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가 합 39282), 위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6. 11. 경까지 주식회사 D의 채권 54,256,100원을 압류 추심하였음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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