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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5 2017고단4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6』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펌프 카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조립과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1,619,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4,27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조립과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506,9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0,521,0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94』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펌프 카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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