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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4 2018고단2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2,388,938원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0,806,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36). 나.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7. 6. 26.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3,109,540원, 2017. 7. 15.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임금 합계 3,566,550원, 2017. 7. 1. 경부터 2017. 8. 27.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2,759,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583).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H, I가 2018. 5. 15.에, 근로자 J, K, L, M, N, O이 2018. 5. 31.에, 근로자 E, F, G이 2018. 6. 30.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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