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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4.30 2018고정3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7년 7월 임금 780,25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6,352,130원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637,27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범죄일람표에는 근로자 8명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공소기각된 피해자 B 부분 제외),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며(증거기록 24, 34, 47, 59, 69, 81, 92쪽), 피고인이 수사받을 때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을 미지급했음을 모두 인정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116쪽),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피해자 근무기간 체불내용 체불임금(원) 1 E 2017.9.2.경부터 2018.7.16.경까지 2018년 7월 임금 780,250 2 F 2017.9.8.경부터 2018.7.5.경까지 2018년 7월 임금 508,150 3 G 2017.9.8.경부터 2018.7.26.경까지 2018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임금 1,519,020 4 H 2018.3.26.경부터 2018.7.31.경까지 2018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의 임금 4,200,000 5 I 2018.7.18.경부터 2018.8.31.경까지 2018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임금 2,379,470 6 J 2018.7.18.경부터 2018.8.31.경까지 2018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임금 2,488,660 2,488,68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59, 116쪽). 7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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