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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8고단4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4. 11. 24. 경부터 2017. 12. 18.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 자인 D의 2017년 7월 분부터 같은 해 12월 분 임금 합계 9,166,3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2,129,772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4. 11. 24. 경부터 2017. 12. 18.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 자인 D의 퇴직금 4,693,923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23,154,477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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