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 전 북 진안군 B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 피해자 D에게 “E 는 법인 보험회사 이사장이고, F은 창원 G에서 제일 큰 유흥 주점을 하는 사장인데, 이 두 사람과 함께 당신 회사인 주식회사 C을 인수할 것이다, 당신 회사 주식 30,000 주 전량을 2억원에 사겠다, 주식 대금은 2015. 10. 31.까지 1억원, 2015. 12. 20.까지 1억원을 2 차례에 걸쳐 모두 지불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혼자 위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었고 단지 E, F으로부터 매수인 명의만 빌리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 자본금이 거의 없어 회사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그 주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억 원 상당의 위 주식 20,000 주를 F 명의로 12,000 주, E 및 피고인의 사촌 동생 J 명의로 각 9,000주 씩 매수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 망자( 기망행위의 상대방) 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 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 1155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