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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0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9월에...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 2018 고단 1674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B가 자의적으로 AG에게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B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G 신발 대금 선입 금 265,272,4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을 지급 받을 당시 A이 자력이 충분하다고

알고 있었는 바, 피고인이 A의 위 신발 대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G, AF( 이하 ‘AG 등’ 이라고 한다) 이 물품대금 3억 원에 관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자 위 금원을 물품공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 ‘ 돈이 이상 없이 물품공급업체에 들어갔다.

다만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물건이 늦게 나올 뿐이다 ’라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일 응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 범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 망자( 기망행위의 상대방) 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 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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