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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6 2016도13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 중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 망 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 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 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 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 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 하면, 피기 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나. 그런 데 이 같은 처분행위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주관적으로 피기 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자신에게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생겨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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