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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70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사건 명 중...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 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 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 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 하면, 피기 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또 한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 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괴무역 상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최종적으로 금괴의 일본 운반 책 모집을 담당하게 된 BH, E, BB 등은 피해자의 금괴를 몰래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모집한 운반 책들 과도 피해자의 금괴를 운반해 줄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은 후 이들의 지시에 따라 금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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