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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도8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 보충서, 피고인 A의 호소문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 망자( 기망행위의 상대방) 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 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 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 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 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 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 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 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 임을 알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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