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경 전 남 진도군 군내면 가흥로 643에 있는 군내면 사무소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차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라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매월 약 180만 원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할부 구입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고, 2010. 5. 24. 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 망자( 기망행위의 상대방) 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 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고인의 변제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