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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28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41』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0. 27. 11:00경부터 11:30경 사이에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발년들이 수급비를 다 찾아 먹었다”고 하며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분식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8.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발로가게 출입문을 걷어차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8. 15:10경부터 15:40경 사이에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58세)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죽여버린다,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대에 있는 튀김을 손으로 들며 “엎어 버린다” 소리를 치고,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때려 부수겠다, 네년이 수급비를 다 찾아다 먹었지”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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