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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5 2011고정301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1. 15: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도난사건의 용의자가 피해자라고 의심을 하면서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의 차를 가로 막아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위 식당에 설치된 방가로에 손님들이 앉으려고 하자 ‘여긴 내 건물이니까 여기 앉으면 안 돼’라고 말을 하며 손님들이 방가로에 앉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8.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5. 13:00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8. 7.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7. 10: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아는 지인들 7명 정도를 위 ‘E식당’으로 오도록 한 후 위 식당에 설치된 방가로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서 손님들이 앉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1. 8. 14.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14. 12: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까지 위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아는 지인들 10명 정도를 위 ‘E식당’으로 오도록 한 후 위 식당에 설치된 방가로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고, 주차장에 텐트를 쳐 놓아 손님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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