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4:00경 진해구 C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를 찾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미친년아. 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상인 및 손님들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썅년. 걸친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11. 2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12:4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미친년아. 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상인 및 손님들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썅년. 걸친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