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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7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4:00경 진해구 C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를 찾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미친년아. 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상인 및 손님들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썅년. 걸친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 11. 2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12:4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미친년아. 걸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상인 및 손님들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썅년. 걸친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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