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25. 01: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큰 소리를 치며 말다툼을 하고,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자 위 피해자가 그만 싸우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일행과 다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고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 00:0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분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일행에게 “씨발놈, 싸가지 없는 새끼”라며 윗옷을 전부 벗고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싸움을 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광경을 보고 놀란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고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0. 01:15경 경남 함양군 함양로 1117 앞 낙원사거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영업용택시에 달려들어 위 택시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뛰어들어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을래,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L, 경장 M에게"야 씨발년아, 개새끼, 좆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