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 술에 취한 채 수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즉결처분을 받은 사실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 위 G마트에서, 위 신고사실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벌금을 왜 내게 만드냐!’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 20:30경 위 G마트에서,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체포 된 것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나만 처벌을 받게 하냐, 감옥가서 같이 썩자!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2. 6. 4. 02:4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횟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횟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 8.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주 N 현장사무실에서, 공사소음을 항의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포차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