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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07 2014고단3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9. 05:5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우동을 주문시킨 후 소리를 지르고 TV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요즘 세상 좋아졌다. 여자가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포장한 우동을 피고인에게 건네자 이를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13:25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씨발” 등 온갖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자,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피해자의 오빠가 이를 만류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 등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2. 11:50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자, 가게 앞 사람들이 앉아있는 평상 바닥을 손으로 치면서 “씨발놈, 너 뭐꼬” 등의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또 잡아넣어라, 또 신고해 봐, 나는 신고해도 금방 나온다” 라고 말하며 술병이 든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4. 05:00경 경남 함양군 L 피해자 M의 집 옆 공터에 묶여 있던 개 3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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