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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1030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364,01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12. 17. 23:00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867에 있는 신명스카이뷰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김포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 손님을 내려준 후, 그곳은 유턴이 가능한 곳이 아님에도 유턴하기 위해 급격하게 위 도로의 2차로와 1차로를 거쳐 중앙선 넘어 반대 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그 때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좌측으로 진행해 오는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한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1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되, 피고 차량이 야간에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에도 3차로에서 중앙선 넘어 반대편 도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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