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319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5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관계 원고는 A 버스(다음부터 ‘원고 버스’라 한다)의 자동차공제를 인수하였다.

피고는 B 4.5톤 덤프트럭(다음부터 ‘피고 트럭’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15. 12. 17. 09:50 무렵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각 1차로의 도로인 충남 서천군 마산면 삼일로248번길 중 기산면에서 마산면 방향의 차로를 운행하던 중 지번 16-17 지점(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을 지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산기슭을 넘어 가는 구불구불한 길이고, 이 사건 사고장소는 원고 버스 진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굽은 하향차로로서 오른쪽에 높은 옹벽이 있고, 반대 방향 차로는 상향차로이어서 피고 트럭과 같은 화물차량을 위한 임시차로 1개가 증설되어 있으며, 그 오른쪽(원고 버스 진행 방향 기준으로는 왼쪽) 낭떠러지 밑에 ‘봉선저수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중앙선 침범이 금지되는 곳이다.

D는 피고 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반대 방향 1차로를 운행하던 중 지번 16-17 지점의 왼쪽(원고 버스 진행 방향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굽은 부분을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원고 버스를 발견하고는 제 차로로 돌아갔다.

원고

버스를 운전하던 C은 이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하였으나 원고 버스가 완전히 제동된 상태로 차체 무게를 견디지 못 한 채 약 14.1m를 밀려 진행하여 중앙선을 절반 정도 넘게 되었고, 그 넘은 장소에서 원고 버스와 피고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의 공제금 지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버스의 승객인 E, F, G,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