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3가단5034788
손해배상(자)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2,729,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7.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2. 27. 1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육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E 견인차량(이하 ‘반소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D병원 쪽에서 천동초등학교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의 도로로 유턴을 시도하였으나 반소피고 차량의 회전반경에 비하여 반대방향 도로의 폭이 좁아서 유턴이 어렵게 되자 반소피고 차량을 D병원 쪽에서 천동초등학교 쪽 도로의 1차로로 다시 후진시켰다. 그런데 반소원고는 마침 D병원 쪽에서 천동초등학교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후진하는 반소피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반소원고 운전 차량의 전면부 왼쪽 부분으로 반소피고 차량 뒷 바퀴와 후미 사이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반소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3. 7.경 F신경외과의원에서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아래 그림과 같다(검은 색으로 표시된 숫자 ③ 차량이 반소원고의 차량, 파란 색으로 표시된 숫자 ①, ②차량이 반소피고 차량이다

). 2) 반소피고는 반소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 3, 6, 내지 14, 1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갔다가 다시 반소원고 진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