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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417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

이유

1. 2017. 8. 13. 11:00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2길 18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A 택시, 위 사고현장약도의 “#1 차량”)이 성동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다시 성동교 방면으로 가려고 중앙선 쪽으로 유턴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B 택시, 위 사고현장약도의 “#2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이 충돌한 사고인바, 피고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이 금지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원고 차량으로서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후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움직임 등 전방을 예의주시하면서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빠른 속도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려다가 유턴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점[갑 제1,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금 인정 금액 : 704,800원 계산내역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81,000원(갑 제3, 5호증) × 80%

4.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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