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3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시(신호)에 따라 유턴할 수 있는 ‘중앙의 흰색 점선 구역’을 유턴 신호가 아닌 때 넘어갔으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할지언정, 황색 실선황색 점선으로 표기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중앙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도로의 중앙에는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 황색 실선인 중앙선과 연결되어 약 20m 구간은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자 신호인 경우 유턴이 가능하도록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흰색점선구역’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유턴을 할 수 없는 직진 신호에서, 이 사건 흰색점선구역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다.

③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였는데,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이 아닌 ‘신호위반’임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법리오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흰색점선구역도 중앙선에 해당하고, 나아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서 이를 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도로교통법령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