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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9644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7. 19. 16:43경 원주시 문막공단길 80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피고 차량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하고, 2017. 8. 29. 피보험자에게 전손보험금으로 9,0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인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과 주간에 직선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ㆍ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위와 같은 원ㆍ피고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선 표시 식별이 불가능하여 유턴이 금지된 장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8,132,400원(= 9,036,000원 × 9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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