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부터 서울 마포구 C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인 카금융서비스 주식회사 D 지점에서 피해 회사와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설계사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2014. 12. 31. 경 보험 계약자 E와 동부생명의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건의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보험료를 보험 계약자 대신 납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보험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가장 보험 계약자를 내세워 비정상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3.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사이에 보험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 명의 보험 계약자에 대한 26개 보험의 수수료 합계 52,187,588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A 월별 수수료 명세표 세부 내역, D 지점 A 계약 내용,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수료 지급금액 및 피해액 정리 첨부), 수사보고( 범죄사실 수수료 교부 금액 정리)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과 관련 확인 보고)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