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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서울 종로구 C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비 앤비에이 D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비 앤비에이 D 지점은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와 보험 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중개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비 앤비에 이의 지점이다.

피고인은 보험 계약자의 진정한 보험 가입 의사가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당분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수개월 간 유지시키면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 계약자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을 주선한 보험 설계사에게 계약 체결 및 유지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기화로, 피해 회사를 상대로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14. 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피해 회사의 멀티플 유니버셜 통합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E의 동의를 받아 그를 계약자, 피보험자로 하여 마치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회사에 수당을 청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6. 25. 경 수당 명목으로 3,196,989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103,447,304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수료지급 내역, 수수료 환수금액 내역, 각 통장거래 내역

1. 비 앤비에이 D 지점 RG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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