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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4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관악구 C, 2 층에 소재한 D 주식회사 중앙본부 사무실에서 보험 설계사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중앙본부의 본부장 겸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 모집활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장래 계약된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험 모집인의 실적과 성과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진정한 보험계약을 가장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단기간 대납해 주거나 보험 계약자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여 보험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하여 모집( 성과) 수수료를 지급 받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8. E과 ' 우리 가족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성과 수수료 명목으로 1,380,784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2, 5 내지 8, 12 내지 15, 17 내지 24, 28, 31, 33, 35번 기재와 같이 합계 21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장래 계약된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으려는 계약이 목적이 아닌 보험 모집인의 실적과 성과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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