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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7고단708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피해자 B( 주) 동수 원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 회사와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 기타 수수료 및 시책 비 등의 약정 수수료와 수당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보험 계약자 C 와 보험 사인 D의 D 종신보험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517,14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 계약자 명의로 1회에서 6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해 회사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약정 수수료와 수당 등을 지급 받기 위하여 보험 계약자들의 명의 만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1회에서 6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와 C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총 8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피해 회사에 보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8. 27. C에 대한 보험계약에 관한 성과 수수료 등 명목으로 3,741,726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160,769,678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160,769,678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FC 위촉 계약서 사본

1. 이체 확인 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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