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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고단8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9 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다산 지점 소속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 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될 것을 상정하여 보험 모집 일이 속한 다음 달에 전체 수수료의 약 70%를 미리 지급하는 ‘ 수 수료 선지급제도 ’를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보험에 가입시킨 후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선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다산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 계약자 E과 매월 보험료 64,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F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진정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보험 계약자의 명의 만을 차용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80,33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2,968,503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그 첨부 서류( 증거 목록 순번 2 내지 14) 녹취 록 각 범죄 일람표, 월별 수수료 세부 내역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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