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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5고단49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75』

1. 피고인 A의 보험판매 수당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피해자 F 운영의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월 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그 다음달에 월 보험료의 500~600 %를 보험판매 수당으로 지급 받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실적부진을 호소하면서 보험 가입을 부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험료를 1~3 회 납부한 다음 이후 월 보험료 미납 등으로 위 보험계약을 실효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를 속이고 보험판매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경 H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 고객인 I이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월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I과 ‘ 든든한 100세 건강보험’( 월 보험료 175,710원, 현대 해상) 이라는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명목으로 877,144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8.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50,640,857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H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 F에게 ‘ 매 월 25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면 계 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는 사람들 끼리

운영하는 계가 있는데,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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