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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선화동 )에 있는 대전 세무서 부근 도로를 대전 세무서 방면에서 보문로 방면으로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798,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충돌 부분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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