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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5고단270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05. 23: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D 앞 도로 상을 인산아파트 방면에서 삼성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진도 지점 소유의 사택 펜스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가 1,165,316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가 약 300,000원이 들도록 위 사택 펜스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쏘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수사보고 (CCTV 검색결과), CCTV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 견적 특정), 수사보고( 한전 사택 펜스 피해 견적 특정)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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