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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9:4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거마 중앙로 47에 있는 삼천 우체국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을 수리 비 1,293,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르테의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9:50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복 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 중앙로 47에 있는 삼천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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