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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9: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6,1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09:00 경 대전 서구 도 솔로 357번 길 49 한 민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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