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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2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17:50 경 충북 진천군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소재 중부 고속도로 대전 방면 26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중부 고속도로 편도 2 차로를 하 남 방면에서 대전 방면을 향하여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모 하비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모 하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 하비 승용차를 수리 비 1,902,95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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