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3. 9.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