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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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