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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노731
존속살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할아버지인 피해자의 목을 2~3 회 베고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할머니 (2000 년 경 사망 )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받아 칼날이 부러지자 다시 다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깊게 찌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이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였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 수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이 기도 한 피고인의 부모와 큰 고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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