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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노66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차는 등 위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 이르러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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