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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 범행수법이 위험한 것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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