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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중학생들의 축구 수업을 보조하던 중 피해자가 후배들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치상죄 및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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