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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6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 0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치킨이 맛이 없다, 옆에 와 얘기 좀 하자”라고 말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 무시하냐”라고 말을 하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월 중순 01: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 노래방’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선불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갈 때 준다,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카운터 앞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20:2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약국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카운터에 있던 쌍화탕 바구니를 엎어트리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21:4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카페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그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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