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02: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예전에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주점’에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나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겁주고 음식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하고 술을 마시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H(4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영상 캡쳐 사진 기록 편철 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죄명정정 검토보고),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