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2』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음식점 ‘D’ 등을 비롯한 여러 음식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0: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위 ‘D’ 식당에 들어가다가 피고인의 예상되는 행패를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 질러 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겁주고 음식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손님 응대와 음식조리의 준비를 못하게 하고 출입이 가능했을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48』 피고인은 2014. 1. 5. 00:10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가 운영하는 ‘H찻집’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상되는 행패를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팔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안의 의자에 드러눕고 피해자를 발로 찰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겁주고 음식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위 음식점을 방문하려던 손님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갈 등 폭력행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3회 등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