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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2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2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이 추가로 주문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져 다른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4.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21:40경 인천 서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종전에 그곳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21:00경 위 나항 기재 ‘H’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 가져와 씨발 놈들아”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개 씨발놈들아 다 나와”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을 뒤엎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23:20경 위 ‘H’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다 먹었으면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격분하여, 주점 출입구에 쌓여있던 맥주박스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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